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본인이 방문할 경우 | 주민등록증(또는 신분증명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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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| |
①미성년자의 경우 | 대리인 신분증,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) |
②기타의 경우 | 민원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(별지4호서식) |
수수료 | 무료 |
방문시 준비물
인사관련 |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, 원천징수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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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관련 | 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|
학생관련 |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 |
기타 |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 |
대상민원
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,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인사관련 |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, 원천징수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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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관련 | 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|
학생관련 |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 |
기타 |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 |
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인사관련(6종) |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/퇴직(예정)증명서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,원천징수영수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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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관련(3종) | 중,고입,고졸 과목합격증명서, 합격, 성적증명서 (영문: 합격증명서, 성적증명서) |
학생관련 |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학교생활기록부, 제적증명서, 교육비납빕증명서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(영문: 졸업증명서) |
※ 인사관련 경력증명서는 재직자 및 2003년 이후부터 퇴직자부터 발급 가능하며,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